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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2022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 │ 계산 │ 산정기준

 

 

 

2022년 9월 1일부터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되면서 지역가입자의 약 65%가 월평균 3만 6천 원 정도가 줄어든답니다.

반대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와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가입자 등 86만 세대 112만 명의 건강보험료가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어느정도 줄어드나?

 

우선 지역가입자의 최저 건강보험료는 직장인 가입자와 같은 수준으로 일원화하고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의 경우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4년간은 보험료 일부를 경감해 주고요.

그간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는 달리 소득뿐 아니라 재산 및 자동차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서 직장, 지역 가입자 간 상이한 부과 방식이 많이 문제 되었었죠.

 

 

하지만 재산, 자동차 보험료 축소, 소득 정률제 도입 등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월평균 3만 6천 원이 낮아져 지역가입자 전체적으로 연간 2조 4천억 가량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토지 또는 주택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현행 500만 원부터 ~ 1350만 원 사이 일괄 과표 5천만 원으로 확대 된다고 합니다. (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 )

이로 인해 현재 재산보험료를 내고 있는 지역가입자 중에 37.1%는 이제 재산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이제 9월 1일부터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일정 비율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 지역가입자 중 종합소득이 연 3860만 원으로 현재 38등급 이하인 세대인경우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전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줄인다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재산보험료도 세대당 평균 월 5만 1천 원에서 월 3만 8천 원으로 인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인하 개편 지역가입자는 내리고 직장가입자는 오른다?

 

 

 

이번 개편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보수 외 소득이 많은 직장인과 부담능력 있는 피부양자의 보험료는 인상될 예정이예요.

 

 

 

원문 보러 가기 ▶ 2022 건강보험료 개편